5대 법정 의무교육 한눈에 알아보기
1. 법정의무교육 관리의 중요성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주가 정기적으로 직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대표적인 교육을 법정의무교육이라고 부릅니다. 그 중 일반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대표적인 5가지를 이른바 ‘5대 법정의무교육’이라고 부릅니다.
‘5대 법정의무교육’
① 산업안전보건교육
②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③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④ 퇴직연금교육
⑤ 개인정보 보호교육
또한, 국가기관, 각급 학교,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에 대한 예방교육,
이른바 ‘폭력예방교육’ 또한 법정의무교육입니다.
사업주가 이러한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하지 않으면 주로 과태료 및 행정제재를 통해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법정의무교육 미실시는 향후 회사의 법적 책임과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직장 내 성희롱 사건으로 인한 사용자의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된 사안에서, 성희롱 예방 교육 등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은 회사에게 성희롱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민사적인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4 또한 안전보건관계법령에 따른 법정교육(산업안전보건교육 등)에 대한 관리 및 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을 시 경우에 따라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법정의무교육의 실시와 그에 대한 관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5대 법정의무교육’ 및 ‘폭력예방교육’의 근거 법령, 교육 대상, 시간, 내용, 방법, 강사 자격, 위반 시 과태료 등 운영 방법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 5대 법정의무교육의 운영 방법
가. 산업안전보건교육
(1) 근거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2) 교육 대상: 사업장에 소속된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되어야 합니다.
(3) 교육 시간
- 사무직 / 판매직 근로자: 매반기 6시간(무재해 사업장 : 3시간)
- 그 외 근로자: 매반기 12시간(무재해 사업장 : 6시간)
- 단, 50인 미만 도매·음식·숙박업 소속 근로자는 위 시간의 절반만 이수하면 됩니다.
(4) 교육 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에서는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
▲위험성 평가 등 총 8가지 항목의 필수 교육 내용을 정하고 있습니다.
(5) 교육 방법: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실시하거나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가 가능합니다.
(6) 강사 자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 제3항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강사요원 교육과정 이수자 등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강사 자격이 제한되어있습니다.
(7) 위반 시 과태료: 미실시한 교육 대상 근로자 1명 당 1차 위반 시 10만원, 2차 위반 시 20만원, 3차 위반 시 50만원의 과태료가 가중하여 부과됩니다.
나.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
(1) 근거 법령: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등)
(2) 교육 대상: 사업주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되어야 합니다.
(3) 교육 시간: 연 1회 이상 실시의무가 있으나 교육 시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정해진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에서 2020년 2월 배포한 <직장 내 성희롱 예방·대응 매뉴얼>은 1시간 이상의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4) 교육 내용: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
▲해당 사업장의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
▲해당 사업장의 고충상담 및 구제 절차 등을 필수 교육 내용을 정하고 있습니다.
(5) 교육 방법: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실시하거나 사이버 교육 등을 통해 실시가 가능합니다. 다만,
▲상시 10명 미만의 사업
▲어느 한 성(性)으로 구성된 사업의 경우에는 교육자료 배포로도 교육이 가능합니다.
(6) 강사 자격: 강사의 자격을 별도로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7) 위반 시 과태료: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1) 근거 법령: 「장애인고용법」 제5조의2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2) 교육 대상: 사업주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되어야 합니다.
(3) 교육 시간: 연 1회, 1시간 이상 교육을 실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4) 교육 내용: 「장애인고용법 시행령」 제5조의2 제2항에서는
▲장애에 대한 이해와 장애가 가지는 차이에 대한 존중
▲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 제공 등을 필수 교육 내용을 정하고 있습니다.
(5) 교육 방법:
▲집합교육
▲원격교육
▲체험교육 등 방법으로 실시되어야 하나, 장애인고용의무가 없는 상시 50명 미만의 사업장은 교육자료 배포로도 교육이 가능합니다.
(6) 강사 자격: 장애인고용공단의 교육을 수료한 강사에 의해서 실시되어야 합니다.
(7) 위반 시 과태료: 교육 미실시 또는 교육자료 3년 미보관 시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라. 퇴직연금교육
(1) 근거 법령: 「퇴직급여법」 제32조 제2항 (사용자의 책무)
(2) 교육 대상: 퇴직연금제도 시행 사업장 소속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되어야 합니다.
(3) 교육 시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나 교육 시간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4) 교육 내용: 「퇴직급여법 시행령」
▲제도별 특징
▲퇴직연금제도 운영
▲적립금 이전 등 제도 일반에 관한 내용 등 제도 일반에 관한 내용과 가입 유형(확정급여형 및 확정기여형)에 따른 개별 교육 내용을 정하고 있습니다.
(5) 교육 방법: ‘제도 일반에 관한 내용의 최초 교육’ 및 ‘확정기여형에 대한 교육’은
▲교육자료의 발송
▲집합교육
▲온라인 교육으로 진행하여야 하며, ‘최초 이후의 제도 일반에 관한 내용의 교육’과 ‘확정급여형에 대한 교육’은 교육 자료를 상시 게시하는 방법으로 교육이 가능합니다.
(6) 강사 자격: 퇴직연금사업자 또는 전문기관에 그 교육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7) 위반 시 과태료: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마. 개인정보보호교육
(1) 근거 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2) 교육 대상: 개인정보처리자(사업주)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취급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되어야 합니다.
(3) 교육 시간: 법으로 정해진 사항은 없으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배포한 <개인정보 보호 법령 및 지침·고시 해설>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도록 해야한다고 하고 있다는 점에서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4) 교육 내용:법으로 정해진 사항은 없으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주요 내용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개인정보 보호법 법령 해석 사례
▲개인정보 유·노출의 개념, 사례, 예방 수칙 등을 담은 교육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5) 위반 시 과징금 및 교육 방법:
교육 미실시로 인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지 않으나, 개인정보보호 관련 사고가 발생 시 전체 매출액에서 위반행위와 관련이 없는 매출액을 제외한 매출액의 3% 혹은 최대 20억원 이내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교육 역시 다른 교육들과 마찬가지로 집합교육, 원격교육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 폭력예방교육의 운영 방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기본법」 제30조에 따라 성 및 가정폭력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 성범죄 및 가정폭력 방지 및 인권보호를 목표로 성희롱ㆍ성매매ㆍ성폭력ㆍ가정폭력 범죄의 예방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폭력예방교육의 운영방법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교육 미이수 시의 처벌
법정의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는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처벌의 종류는 과태료 부과, 행정처분 등으로 다양하며, 이는 사업장의 규모와 교육 미이수 횟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반드시 정해진 주기에 맞춰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관련 기관 및 문의처
법정의무교육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관련 기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 교육 분야별로 전문 기관이 있으며, 이들 기관에서는 교육 자료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산업안전보건교육은 고용노동부 산하의 안전보건공단에서, 개인정보 보호교육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관련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처럼 5대 법정의무교육은 근로자의 안전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교육입니다. 모든 사업장은 이 교육을 소홀히 하지 말고, 정기적으로 이수하여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1. 산업안전보건교육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1644-4544, 안전보건교육포털 ☞ www.koshats.or.kr
2.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
고용노동부 ☞ www.moel.go.kr, ☎(국번없이)1350
3. 개인정보보호교육
한국인터넷진흥원 ☎1544-5118, 개인정보보호종합포털 ☞ www.privacy.go.kr
4.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포털 ☞ edu.kead.or.kr
5. 퇴직연금교육
근로복지공단 ☎1661-0075,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 pension.kcomwel.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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